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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활정보

2023년 6월부터, 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 신청자격 혜택

1. 청년도약계좌 상품구조와 가입대상

 

가입자가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상품으로 5년이 만기입니다.

현재까지 보도된 바에 의하면 만19~34세의 청년이면서 개인소득 기준 총급여 7500만원 이하, 가구소득 중위 180% 이하의 기준을 충족하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.

다만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(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)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의 청년이라면 가입이 불가능 합니다. 이 점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.

 

2. 금리구조와 정부기여금 지원

 

금리구조는 가입 후 3년동안은 고정금리이고 이후 2년간은 변동금리가 적용된다고 합니다.

청년도약계좌의 가입자는 소득수준과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따라 정부의 기여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
소득수준과 월 납입 금액이 낮은 청년에게도 정부기여금을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니 이 부분 참고하셔서 적은 금액이라도 꼭 신청하셔서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.

최종 만기 수령액은 본인 납입금과 정부 기여금, 경과이자가 합산된 금액으로 지급이 되며, 이자소득에는 모두 비과세 혜택이 적용된다고 하니 2023년 6월부터 비대면으로 가입신청을 고려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

추가 또는 변경되는 내용이 있으면 다시 또 포스팅하겠습니다.